경찰, 주광덕 통화내역 확보…조국 딸 생기부 유출 추적
[앵커]
지난해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죠.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장 재신청 끝에 주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교 인턴 특혜를 받았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3회 인턴을 했고, 그 기간도 3개 활동 기간이 중복됩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후 문건 입수 경위가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가 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서 주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이 이메일 영장만을 청구하며 통신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지만 이번에는 청구한 겁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생기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검찰에서 주의원 측으로 자료가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통화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 의원의 생기부 폭로 시점을 전후해 통화기록을 분석한 뒤 주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주 의원은 공익 제보자로부터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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