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속눈썹 펌제에서 화상·발진 유발 성분 검출
속눈썹을 길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속눈썹 펌제에서 화상을 입거나 발진이 유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이 성분은 심하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습진성·소포성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펌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주의사항 표시도 의무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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