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측 재판 오늘 시작

2020-02-16 1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측 재판 오늘 시작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첫 재판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과 함께 역시 '면책 특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정당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국가 및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선 정당한 행위,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보좌관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한국당 측에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력사태가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이 4월 총선 이후인 5월로 미뤄진 만큼,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도 5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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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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