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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험담…대법원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2020-02-16 17

허위로 험담…대법원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허위 사실로 남을 험담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과 재산분쟁을 겪는 A씨의 가족을 두고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 험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A씨의 가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B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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