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에 복잡해진 총선 셈법

2020-02-15 100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에 복잡해진 총선 셈법

[앵커]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략공천해선 안 된다는 선관위 결정이 나오면서 여야가 선거전략 차질을 우려하며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방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4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 대표나 지도부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일부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정치권은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규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앞두고 영입한 인재 중 일부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한국당도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후보들이 당선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놓고 '공천 장사'가 이뤄지는 등 밀실공천, 사심공천의 폐해가 컸던 만큼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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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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