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교민 오늘 퇴소...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나흘째 '0' / YTN

2020-02-15 344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격리생활을 해 온 교민들이 오늘과 내일 잇따라서 퇴소합니다. 국내에서는 나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지금 나흘째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천은미]
다행히 너무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격리시설에 있었던 분들이 퇴소할 수 있는 기준은 24시간 2번 이상 음성이 나오셔야 되고 그러한 경우는 감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퇴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소하는 교민들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으니까요. 지난달 31일에 귀국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돼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격리 기간이 끝나면 해제되는 그런 기준을 갖추면 되는 겁니까?

[천은미]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잠복기를 보통 2일에서 한 14일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 14일이 지나시면 감염의 위험이 없다, 이분은 병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격리해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퇴소 이후에 어떤 추가조사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 없을까요?

[천은미]
보통은 평균적으로 2주면 저희가 잠복기가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극히 드물지만 2주 후에도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소 후에도 아마 정부에서 2, 3회 정도 연락을 하실 거고요. 연락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 후에 만일에 호흡기 증상이나 설사와 같은 그런 코로나19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1차로 들어왔던 교민들이 퇴소를 하게 된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면 버스에 나눠타고 이동하실 텐데요. 아마 2주간 격리가 돼서 각자 1인실에서 생활을 격리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도 혼자 하시고 혼자 굉장히 독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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