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
[앵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죄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2년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선고 직후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2심의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보다 형량은 2년 줄었고, 추징금은 7억원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 대립과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씨는 선고 직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다 사죄한다"면서도 말은 삼성이 다 관리하고 있어 자신에게 추징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고해서 다투도록 하라"며 일축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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