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어제(1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 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어제(13일) 논의를 토대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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