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2심도 징역 6개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행동을 봤을 때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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