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 YTN

2020-02-13 2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만큼 이번 범행으로 5·18과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로비에서는 지 씨를 규탄하는 5·18단체 회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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