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자 111명 무죄 확정
대법원은 오늘(13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자 111명의 병역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 기준에 따라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111명은 지난해 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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