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부당한 사항 40건 적발
비리 신고해도 조사 없이 방치·징계 없이 종료
'무관용 원칙'은 엄포…30% 정도 가벼운 징계
성폭력 가해자·피해자가 같은 팀으로 대회 출전
지난해 스포츠계의 성폭력 폭로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는데요.
감사원이 오늘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수나 지도자의 잘못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거나, 문제가 터지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는 사후에 챙겨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영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또다시 성폭력 비위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1월 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국가대표선수 관리 실태와 체육계 비리 관련자 처리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40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스포츠계의 고질병인 온정주의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까지 퍼져있었습니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비리가 신고돼도 그냥 내버려두거나,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징계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승부조작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경고는 실제로는 엄포에 그쳤습니다.
징계가 이뤄진 104건 가운데 30% 정도가 기준보다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고발 없이 넘어간 경우도 31건이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리도 부실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느슨한 징계로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가 피해선수와 같은 팀으로 대회에 출전해 피해선수가 피해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들은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데 2백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1명뿐이었습니다.
문체부의 담당 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고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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