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도 강타한 코로나19…예비부부들 '울상'

2020-02-12 116

예식장도 강타한 코로나19…예비부부들 '울상'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결혼을 2주 앞둔 예비신부 A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하객들이 예식장을 찾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예식업체에 계약 시 지불을 약속하는 최소 보증인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사 2주 전 지불보증인원을 재확인해 확정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2주 전에 연락했는데도, 업체는 '변경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못 오시는 대로 그냥 돈을 다 내자 마음은 먹은 상태인데, 예식장이 영업을 하는 행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A씨처럼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부부의 걱정이 큰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긴 어렵습니다.

예식업의 경우 예식 예정일 9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전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인원 축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해결기준도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보증인원 축소 관련한 상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보증인원을 두는 것 자체는 과거 결정례에 빗대어 볼 때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다"는 입장.

다만 "요즘같이 중대한 사정이 생긴 경우 고객과 예식장이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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