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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위해 일감 몰아줘"

2020-02-12 34

법원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위해 일감 몰아줘"

하이트진로가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하이트진로와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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