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한국당은 다음 주

2020-02-11 1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한국당은 다음 주

[앵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재판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충돌을 빚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은 모두 37명입니다.

혐의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오늘(12일)은 우선 더불어민주당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등 의원 5명을 포함한 10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됐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다음 주 월요일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의원 23명을 비롯한 27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이라 날짜 조율 등 절차가 길어지는 데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워낙 많아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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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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