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여성' 됐지만…軍 "변하사 전역 철회 불가"
[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로 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법적으로 여성이 됐습니다.
변 하사는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군을 상대로 인사소청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육군은 변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를 받으면서 법적으로 여성이 된 변희수 하사.
군 복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성별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적인 신체훼손이 문제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육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변 하사가 여성으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 여군 복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 하사 측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육군에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낼 계획입니다.
인사소청은 군인이 강제 전역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주쯤 인사소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인사소청이 접수되면 절차대로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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