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징역 1년 구형…19일 1심 선고

2020-02-10 0

검찰 '타다' 징역 1년 구형…19일 1심 선고

[앵커]

검찰이 불법 논란에 싸인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사회가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를 통해 불법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각 대표에게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측 논리대로 이용자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중간중간 경유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이용자와 같은 차량 운행지배권이 없을 뿐더러 자신들을 택시 승객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 측은 검찰의 지적에 대해 단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일뿐 서비스의 실질은 현행법이 11인승 승합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사 포함 렌터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택시와는 다른 대여자동차(렌터카)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사회는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음 창업 후 25년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택시업계 관계자들로 가득차 이번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타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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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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