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2020-02-10 62

검찰 '타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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