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상정 / YTN

2020-02-09 6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검사에 앞선 지난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2만3천여 건을 무단 도용 사례로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우리은행의 보고가 아닌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사 내용을 인지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모두 합쳐 4만여 건의 무단 도용 사례가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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