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허용·열감지…신종 코로나가 바꾼 법정

2020-02-08 0

복면 허용·열감지…신종 코로나가 바꾼 법정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우리 일상 생활 모습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엄격한 법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얼굴이 공개되는데, 방청객은 물론 피고인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좋습니다.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얼굴을 확인하는 만큼 마스크를 쓸 수 없지만, 허용된 겁니다.

방청석 역시 되도록 모자를 쓸 수 없도록 하고, 복면 착용은 금지되지만,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법원도 감염병 발생 대응 단계 중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법정에서 복면 착용 등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고,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갈 경우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염병이 확산되면 법정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열 감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 밖 민원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습니다.

유리 칸막이를 두고 민원인을 응대하지만 미세한 물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어 호흡기를 가렸습니다.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도 마찬가집니다.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 불안감 갖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온 거죠."

법원은 주말 동안 법정과 민원실을 포함한 건물 내부 전체 소독을 시행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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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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