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 욕심이나 부정 청탁에 의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괄 PD 김 모 씨와 담당 PD 안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생방송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후순위 연습생 순위를 올린 것이라며, 개인 욕심을 채우려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획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건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며, 순위 조작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발되지 않자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데뷔그룹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 가치와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듀스' 시즌1 책임 PD와 메인 작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바꿔 철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시즌1 참여 연습생, 소속사의 진술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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