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2020-02-07 6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수원고법 형사1부는 어제(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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