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전 의원 측이 질의한 유권해석에 대해 '안철수 신당' 당명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른바 '박근혜님 대사모당' 당명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당명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정당법에서 유사 당명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이 아니라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선관위도 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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