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인데 중국에 수천개씩…마스크 불법 반출 '덜미'

2020-02-06 3

품귀인데 중국에 수천개씩…마스크 불법 반출 '덜미'

[앵커]

매점매석 탓에 마스크는 가는 곳마다 품절이고 몇배 뛴 값에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죠.

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스크를 싹쓸이한 뒤 중국으로 신고없이 반출하는 것은 막고, 생산과 유통 과정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반출 단속 현장을 소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마스크 불법 반출 단속 첫날, 인천국제공항 X레이 검사대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됩니다.

정체는 다름 아닌 보건용 마스크.

한 중국인 남성이 마스크 수천개를 대형 가방과 상자 등에 담아 중국으로 무단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정부의 긴급조치로 300개 넘는 마스크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세관에 간이신고를, 1,000개가 넘으면 정식수출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그냥 여행물품처럼 가져가려던 겁니다.

"중국 상해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가방 속에 보건용 마스크 2,285개가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된 것을 적발한 사건입니다."

하루 전에도 홍콩인 1명이 국산 마스크를 다른 상자로 옮겨 담는 소위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스크 1만개를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점매석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스크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수급도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생산, 도매업자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의 단가와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만약 단가나 수량을 허위신고했다 들통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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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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