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벌금 260억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기소된 폴크스바겐이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3년 만입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씨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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