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 발동…출하·판매 신고 의무화
[앵커]
정부가 마스크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수급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출하와 판매 때 정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건데요.
매점매석 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스크와 소독제 생산업자는 제품 생산량과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랑 이상 판매시 구매자와 가격, 수량을 즉시 식약처에 알려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엄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생산량과 구매량 은폐, 비정상 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가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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