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전세 끼고 10억 아파트 구입…'탈세 거래' 여전

2020-02-04 0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합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부모를 전세세입자로 하는 등의 편법증여 사례가 정부의 촘촘한 감시망에 고스란히 걸렸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20대 A 씨는 본인 돈 1억 원만 들여 서울 서초구의 10억 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5천만 원은 대출을 받고, 부모가 전세 세입자로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는 전세 계약 전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전세를 준 집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돼 편법증여 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고 판 가족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부부는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를 5억 원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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