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2020-02-04 3

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중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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