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13번째 환자 이송한 경찰,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여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한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버스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교민 이송작업을 담당한 다른 경찰관들 중에는 아직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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