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이송한 경찰관 감기 증상…자가격리 조치

2020-02-02 3

확진자 이송한 경찰관 감기 증상…자가격리 조치

중국 우한에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감기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오늘(2일)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시료 채취 절차를 거쳐 자택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13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등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할 때 버스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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