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노동계는 반발
[앵커]
오늘(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경영상의 경우에도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52시간제의 예외 범위가 기존보다 더 확대됩니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된 겁니다.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시설과 설비 고장과 같은 돌발상황 수습은 물론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경우도 연장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추진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현 노동시장을 봤을 때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주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특례 업종도 대폭 축소되면서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이례적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게 지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12시간 이상 일할 때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제의 확대에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반발 속에 특별연장근로의 확대 조치가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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