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1심 징역 1년 선고
"현재 구속할 사유 없어"…법정구속은 안 해
염동열 의원 "언젠간 진실 밝혀질 것"…항소 방침
’1심 무죄’ 한국당 권성동 의원, 조만간 2심 선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염동열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1심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채용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자 명단이 염 의원의 지시 또는 암묵적인 승낙 아래 강원랜드에 전달됐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이를 수용해 인사팀에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공모해 당시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채용 관련 업무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1차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2차 채용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염 의원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염 의원은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로지 그것은 폐광지역의 경제성과 폐광지 자녀들에 대한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 당시 인사 총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당시 인사팀장 권 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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