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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다시 재판하라"

2020-01-30 1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다시 재판하라"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맞고, 이에 따라 문체부 산하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지원 배제를 위한 새 기준을 찾고 사업을 재공고한 것 등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직원들의 각종 명단 송부와 공모사업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른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정권 교체 후 청와대가 문건을 특검에게 제공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고,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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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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