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명확히 해석

2020-01-30 0

【 앵커멘트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건데,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인터뷰 :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2016년 12월)
-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7년 1월)
- "저희 부처에 지금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이 맞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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