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2주간 격리…외출금지에 식사는 도시락

2020-01-30 1

우한 교민 2주간 격리…외출금지에 식사는 도시락

[앵커]

신종 코로나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시설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 외부출입은 물론, 면회도 금지됩니다.

격리기간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사는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우한 교민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나뉘어 2주간 격리생활을 합니다.

입소 후 시설 내 방침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쓰고, 건물 안에서만 지내며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됩니다.

12세 이상 교민들은 1인 1실 사용이 원칙으로, 함께 수용된 교민 간 만남도 제한됩니다.

다만,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12세 미만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각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고, 식사는 인근 업체에서 주문한 일회용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14일의 격리기간에 최대한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차단 효과가 가장 큰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시설 내에서 움직이는 것까진 자율에 맡길 방침입니다.

"반드시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책이라든지 오락시설 등을 충분히 제공을 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 간호장교 등 의료진도 교민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 두 차례 발열검사 실시하고 문진표 작성을 돕습니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정부합동지원단 공무원 등 지원인력 100여명도 시설에 함께 지내며 교민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14일이 지난 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교민은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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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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