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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2020-01-29 0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앵커]

서울대학교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복직한 조국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20학년도 1학기 서울대 로스쿨 수강신청 게시판에 조국 교수를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 해제하면서 앞서 올라온 강의가 사라진 겁니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는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부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조 교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위원회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확보한 자료로는 징계 요청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뒤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SNS에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건 부당하지만, 자신이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총장이 우려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순 없게 됐습니다.

직위해제되면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절반을,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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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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