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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논란…"결재권" vs "지휘권"

2020-01-28 3

'최강욱 기소' 논란…"결재권" vs "지휘권"

[앵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수사팀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결재권이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게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검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기소가 적법했다고 맞서고 있는 대검찰청 역시 검찰청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총장 지휘권이 결재권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를 지휘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 위반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의 지휘 범위를 감안할 때 "수사 검사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장검사 전결 처리에 대해 한 전직 부장검사는 "검찰권 행사 권한은 기본적으로 총장에게 있다"며 "'전결'은 이 권한을 나누어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에 나선다면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도 감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무부로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부담입니다.

특히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윤석열 총장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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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