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비리·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병합 심리
검찰·조국 측 신청 없이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
’가족 비리’ 첫 공판준비기일 다음 달 12일로 연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 진행될 예정이던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해온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도 지난 17일 기소됐고, 조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두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형사합의21부가 결국 병합 심리를 결정하면서, 가족 비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이 방대해서 한 재판부가 모두 맡기 힘든 만큼,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만 형사합의25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 두 사건,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의혹 추가 기소 사건, 거기에 남편과 함께 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네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다만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지는 다음 달 조 전 장관의 첫 재판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시간을 강조해온 조 전 장관 측은 병합 여부와 관련 없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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