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광고…공정위 난로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현장용 난로의 연료를 자연산 숯이라고 거짓 광고한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을 제조 판매하며 허위 표시와 광고를 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원과 함께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9월부터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제조 판매하면서 연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거짓 표시하고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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