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김성태 의원 모두,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억대 자금 수수나 딸 부정 채용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받은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수수와 뇌물수수 등입니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유죄를 받았지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억8천만 원에 달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받았더라도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대부분 무죄가 됐고 일부 3가지가 유죄가 됐는데 2심 가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인 KT에 딸이 부정 채용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이를 요청했다거나, 딸 채용을 대가로 KT 측에 해준 게 없다고 본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딸 애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금품을 받거나 딸이 부정 채용되는 특혜를 받아도, 상대에게 대가성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임시종 / 변호사 :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의 수수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법 감정에는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다툴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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