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양형 상향…올해 총선 당선무효 늘 듯
[앵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최근 선거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더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대 총선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데,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역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치러질 21대 총선에서는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매수 행위 중 가장 형량이 가벼운 당내 경선 매수죄는 벌금형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후보자를 매수할 경우 벌금 상한선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벌금형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21대에서는 더 많은 당선무효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 20대에는 자진 사퇴 1명을 포함해 14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선거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돼 이후 공소가 제기된 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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