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도 아닌 여성 목격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목격자가 법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도 CCTV화면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선영 기잡니다.
[리포트]
새벽시간 식당에서 남성 두 명이 벌이던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잠시 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테이블에 있는 목격자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여성 한 명이 경찰의 마스크를 가리키며 손짓하지만 경찰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여성의 손에 마스크가 벗겨진 경찰이 갑자기 여성을 넘어뜨리고 뒤쪽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일행들이 쓰러진 여성을 제압하는 경찰관 3명을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이 폭행 당사자가 아닌 사건 목격자였던 여성을 수갑으로 제압해 경찰서까지 연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 목격자]
"(마스크 벗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안 벗으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그냥 끌려다녔어요. 바닥에 한 번 내동댕이쳐지고."
경찰은 여성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기관지가 안 좋다고 설명했는데 여성이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했다"며 "경찰관에게 찰과상을 입힌 여성을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편집된) 영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유리한 부분만) 부각해서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 여성 경찰이 있었는데도 남성 경찰관 3명이 여성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을 기념하며 뒷수갑 금지 등 인권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