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 규칙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검찰총장은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검찰총장 뿐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보고를 받았다"며 이 지검장의 해명을 재반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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