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담당한 인물은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마침 오늘 검찰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이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하면서 '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증명서를 대학원 두 곳에 경력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두 곳 모두 합격했습니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결재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달 초 취임 이후 송경호 3차장 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의 결재 요청을 받고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소 결정은 차장이 결재하지만, 중요 범죄는 지검장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어제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세 차례나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했지만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아침에도 "총장님 지시"라며 결재를 요청했지만, 결재를 받는데 실패하자, 결국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 송경호 차장 전결로 기소를 했습니다.
직속상관인 총장의 기소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을 수사팀이 '패싱'한 겁니다.
법무부 인사로 '윤석열 사단'이 해체된 가운데 향후 조 전 장관 사건 공범 기소과정 등에서 이번처럼 윤 총장이 직접 나서는 상황이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