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14명 유해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앵커]
해방 후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 시기에 일어난 제주4·3사건 희생자 14명의 유해가 70여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간 아버지의 뒷모습만 기억하며 살아온 반백의 딸은 원망과 회한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주4·3 희생자 신원 확인 보고회.
희생자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돌아온 가족의 유해함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얀 국화꽃을 올려놓습니다.
70여 년 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뒤 통한의 세월을 지내온 딸은 아버지의 유해를 부여잡고 감정이 복받쳐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나는 이제는 죽어도 원한이 없고…두 사람이 와 가지고 팔장을 끼고 데려가는데 그것이 아버지하고 이별이라… 내가 살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딸 하나 낳고 왜 혼자 가셨냐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14명의 유해는 제주4·3과 관련해 1949년과 1950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유해는 2007∼2009년 제주공항 활주로 서북쪽과 동북쪽에서 발굴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공항 등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는 모두 405구인데, 이번 14명을 포함해 133구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절때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까지 7년여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적게는 1만 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선 70여년 전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법개정을 통한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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