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최서원에 징역 25년 구형...최서원 "기획·조작된 음모" / YTN

2020-01-22 10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이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가운데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 대한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 씨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세 차례 공판 만에 심리가 종료된 겁니다.

특검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선 1·2심 때와 같은 구형량인데,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에 따라 2심보다 줄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측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주의 등을 따르면 핵심 사안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최 씨가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닌 만큼 형량도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이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을 대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서 좌천시킨 검사들이 자신을 조사한 사람들이라며, 이 정권이 얼마나 비리가 심하면 정권 창출의 조력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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