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사원 판매 사조산업에 14억여 원 과징금 / YTN

2020-01-22 1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조산업은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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