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 집중 인상…보유세 더 낸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큰 폭 올려 올해 평균 상승률은 작년의 절반 이하입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더 올랐는데요.
집 주인들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6,0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계산하는데, 이 집 주인은 지난해 보유세 361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8,800만원 오릅니다.
이 집 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도 447만원, 지난해에 비해 86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 이상, 서울은 6.8% 올랐습니다.
서울의 31개 구 가운데 동작구가 10% 이상 올라 서울뿐 아니라 전국 상승률 1위였고, 지난해 30% 이상 오른 용산과 마포는 각각 7%, 8%, 강남구는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이상 주택이 좀 더 올랐습니다.
9억원 이하는 2~3% 가량 오른데 비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4% 상승한 겁니다.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6월 이전 일부 급매물이"
정부는 앞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55%선으로 올리기 위해 공시가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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