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국장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이곳으로 보낸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있다는데,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건 어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고발이 있은지 12일 만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9일)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였습니다."
통상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늑장 수사 논란의 피하기 위해 빠르면 하루 만에라도 일선청에 배당됩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임명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 사건 배당을 미룬 채 죄가 되는지 자체 검토하려고 해 지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 끝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건 최종 결재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한 추 장관의 직제개편안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직접 수사 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당초 서울중앙지검 대신 법무부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이 유력했지만 배제된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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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