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 출석…"검찰이 이 잡듯이 뒤져"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결정을 미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영장심사 이후 석 달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은 정 교수는 재판 중간중간 메모를 하기도 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처음 기소한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같다며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정 교수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재판부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구속 상태에서 기록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고,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은 이르다"며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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